2014년10월26일 17번
[부동산학개론]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률: 60%)
문제 해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사에 개발이익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시행사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